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2006년 공시송달로 인한 양수금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20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무를 누락했습니다. 피고 A 유한회사가 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B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면책결정의 효력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누락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판단했으나, 피고 A 유한회사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일부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A 유한회사는 원고 B에 대해 2006년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원고 B에게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원고 B는 이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 B는 2020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A 유한회사가 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B는 이 채무가 면책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악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채권이 2007년 확정판결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피고 A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B의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 유한회사가 원고 B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9269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B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악의'에 준하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1일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1일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A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B의 2013년 및 2015년 일부 변제는,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법조치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입금 안내 자료도 없는 등 원고 B의 채무 일부 변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비록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비면책채권): 이 조항은 파산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나, 알았다면 과실 누락도 비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 미만의 단기 시효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0년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10년 이내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이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채무자는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변제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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