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전대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차임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전대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전차인과의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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