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회사 감사와 50%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자금 집행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와 주주가 그 직무 및 권한에 따라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용하되, 법원 결정 불이행 시 하루당 금전 지급을 요구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감사인 A와 50% 지분을 가진 주주 B는 회사 대표이사 C의 자금 집행 내역에 의문을 품고 회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와 B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복사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에 더해 만약 채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회사의 감사와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권리 행사를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결정 불이행 시 금전 지급 명령)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 대표이사에게 채권자 A 감사에게 특정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공휴일 제외 7일간 09:00부터 18:00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D는 채권자 B 주주에게 특정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공휴일 제외 7일간 09:00부터 18:00까지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들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감사의 업무 감사 및 회계 감사 직무와 주주의 회사 재무 상태 확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대표이사의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열람 및 복사 신청의 이유를 밝혔으므로 그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고 추후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운영에 의문이 생길 경우, 감사나 주주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요청하는 서류가 자신의 직무나 권한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복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불이행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는 회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