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과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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