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지반이 붕괴되어 파손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의 하자를 인정했으나, 차량의 과중량 운행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B가 소유한 메가트럭이 강원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466-5 제방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지반이 갑자기 붕괴되어 노면이 푹 꺼지는 바람에 트럭이 추락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액인 3,047,000원을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양양군을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한 구상금 3,047,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지반 붕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로 관리 주체인 양양군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굴삭기를 적재하여 과중량으로 운행한 것이 도로 지반 붕괴의 한 원인으로 보아, 양양군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총 손해액 3,547,000원 중 양양군의 책임 비율 30%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64,10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 주체인 양양군의 영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중량 운행 또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여 양양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은 일부만 인정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도로나 다리 등 공공시설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시설물 자체의 문제 외에 운전자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차량 수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중량물 운반 차량의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 제한 중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피해 복구 후 사고 원인을 따져 관리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