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 지반 붕괴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차량의 과중한 운행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원고의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지반 붕괴로 인해 추락하여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며, 피고가 도로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추락 사고가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로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하천시설로 관리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과중한 상태로 운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