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는 피고의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자사 보험 가입자 및 동승자가 다치자, 무보험차 상해 특약 및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향후치료비와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등이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이미 환입 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구상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피고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의 차량에는 C 외에 그의 어머니 F와 G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했고,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C와 F에게, 대인배상으로 G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D 주식회사로부터 환입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의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 및 대인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구상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 등이 실제 손해액으로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C, F, G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와 통원치료 손해배상금은 그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와 F의 실제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가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보다 적었으며, D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환입 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고 책임보험 환입금을 공제하면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729조(보험자대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729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위권 행사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즉,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손해액과 약관상 정당하게 인정되는 보험금액 중 더 적은 금액만큼만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해 차량 운행자로서, 그리고 원고 차량 운전자 C도 동승자인 G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향후치료비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치료비'나 '통원치료 손해배상금'과 같은 항목은 그 필요성과 금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단서, 치료비 내역, 그리고 해당 비용이 실제 발생했거나 필요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과 보험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중 더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결정 시에도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차' 사고일 경우, 피해 차량의 보험사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지만,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