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의 책임보험금으로 전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의 추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 F, G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는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환입 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