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G코인 사업과 가짜 광산,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6억 2,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했으나 실제로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가치한 코인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유저 확보나 광산 소유 등 사업의 실체적 근거도 없었으며, 투자금은 피고인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주범인 C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대리점 및 총판권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계획을 공모했습니다.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0년 11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G코인이 실물 채굴 광산(강원도 소재)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며, 중국 게임 유저들이 G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면 대리점권자들에게 고수익이 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는 "손해 없이 3억 원을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1~2천만 원씩 떨어질 거다", B는 "C 회장이 중국에서 유저를 모을 수 있다, G코인으로 받은 비트는 전 세계 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C 소유 광산이 있으니 손해 볼 위험은 없다", D와 E는 "1억 원을 입금하면 코인을 전자지갑에 넣어주고 대리점권을 주며, 3억 원을 내면 총판권을 주어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 회장도 직접 G코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G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게임 유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C은 광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개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나눠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L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총 3억 원을 G코인 및 사업 권리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단독 범행 포함): G코인 구매 관련 사기: 2020년 8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상장하여 게임과 연계하면 중국 게임 유저 30만 명 이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현재 20원인 코인이 한 달 뒤 상장 시 200원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억 9,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게임몰 관계자 접대 관련 사기: 2021년 2월경, C은 Q에게 "G코인을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몰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2021년 2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C은 게임 개발을 외주 업체에 맡긴 상태였고 접대할 필요가 없었으며, 회사 운영난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R 투자 관련 사기: 2021년 2월 말경, C은 Q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한 ㈜R라는 건설 시행사가 인천, 강화 등지에 전원주택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대지 구입, 분양, 지자체 지원까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은 ㈜R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전 G코인 관련 투자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21년 3월 10일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R는 식품 가공 기술 제공 회사였고, 대지 구입 등은 없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만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그에 대한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실질적 가치, 사업의 현실성, 그리고 피고인들 각자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C: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주범으로서 가상화폐 사업 외에도 여러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 Q로부터 추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코인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을 허위로 설명하고 강원도 광산 소유, 중국 게임 유저 확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 C은 G코인 외에도 게임몰 접대비, ㈜R 투자 명목으로도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데,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G코인 투자 유치 사기 계획을 함께 세우고, 각자의 역할(사업 총괄, 투자 유치 총괄, 실무 지원, 투자 유치 및 소개)을 분담하여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서로 의사를 합치하여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각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C, E의 말을 믿고 전달했을 뿐이라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공모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수익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가상화폐나 신규 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이 명확한지, 실제 운영 실적이나 자산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광산'이나 '게임 유저' 등의 설명은 의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해당 코인이 실제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만 무성하고 거래가 거의 없는 코인은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경계하세요: 투자금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세요: 주변 지인이나 비전문가의 추천만 믿지 말고, 금융 전문가나 공식적인 투자 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