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사건. 피고인 C는 사업을 총괄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인 E는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피고인 D는 투자자 유치에 가담했습니다. G코인은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 B, D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F 회장으로 G코인 사업을 총괄하며, 피고인 E는 ㈜H 대표로 투자자 유치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G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없고,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총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는 피고인들 간에 나누어졌습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러 총 2억 9,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C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사건의 주범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며, 피고인 A, B, D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고, 피고인 B와 D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 D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두형 변호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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