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G코인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사건. 피고인 C는 사업을 총괄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인 E는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피고인 D는 투자자 유치에 가담했습니다. G코인은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 B, D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