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와 B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임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방임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장애인폭행 및 방임행위로, 피고인 B는 방임행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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