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던 활동지원사 A와 B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알고도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일, 피해자 F가 다른 장애인의 방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실까지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21년 7월 14일,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인에게 신체적 폭력과 의료적 방임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행위와 머리 부상을 인지하고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방임한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과 1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및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끄는 행위를 통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및 제59조의9 제3호(장애인 방임):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가 장애인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머리 부상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 행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의 부상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1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는 장애인에게 폭행이나 방임 등 학대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단순히 활동을 돕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상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의료적 조치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기관(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유기, 방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