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주식 반환 의무를 인정했으나, 피고 B는 협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가 주식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주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으로 비상장주식 300주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대체입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B와 C는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확인서 작성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피고 B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 B는 주식의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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