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고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J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협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원고는 자신을 총회에 참석시키지 않아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J의 조합원 가입 승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조합원이 아니며, 따라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협동조합은 이사장 D이 사임한 이후 후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정관상 직무대행 순위자들이 모두 직무를 고사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로 J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J는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가 무효임을 통보하면서 J의 이사장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협동조합 내에서 임원 선임 및 조합비 인상 등에 대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을 포함한 일부 이사들은 D 명의로 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J는 이에 반발하여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22년 4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대표권 및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협동조합의 적법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J가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할 적법한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J의 가입 승인 통보가 협동조합 정관에 따른 유효한 절차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협동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동조합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사장 직무대행 J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 결의가 무효였기 때문에, 원고 A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할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J의 가입 승인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J의 권한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표현대표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원고는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동조합이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J가 소집한 총회들이 무효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오프라인 총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관의 중요성 (피고 협동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제52조 제3항):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범으로, 조합원의 가입 절차 및 대표자의 직무대행 순서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원 가입은 정관상 '조합의 가입 승인 결정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J가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어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임시 이사장 선임 시 권한 소멸에 대한 정관의 내용이 J의 대표권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법원이 그 소송을 받아들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동조합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원고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유추적용): 어떠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세하고, 상대방이 그를 대표자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동조합 내부의 분쟁 상황과 J의 대표권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표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비상 상황 시 대표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그 대표자의 권한 유효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법인(협동조합, 법인 등)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회의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진행된 온라인 총회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대표자 선임이나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새로운 조합원 가입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분쟁의 결과나 유효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표현대표행위'가 인정되려면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거나, 법인으로부터 분쟁 상황에 대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