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매매계약 체결 시 알려진 토지 면적 중 일부가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면적을 매매대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므로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로 토지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현황도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완전이행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