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공모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범행 시기 오인 등 직권 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편취한 금액만을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하고 일부 사기죄를 사기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표 명의의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형량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피해액의 일부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수거책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편취한 금액까지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하여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범행 일시의 정확성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범위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직접 편취하지 않은 다른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일시를 정정하고 사기죄 중 일부를 사기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전체 범행금액이 축소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징역 3년 6월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실제 가담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