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보험회사가 차량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 공제회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는 램프 구간에서 두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충돌하여 발생했으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공제회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원고차량 운전자 C는 2019년 8월 22일 16시 43분경 부천시 오정동 오정대로 램프 구간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측면 뒷부분과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여 발생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2,564,38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며 서로의 과실을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과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권 범위와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전액이 아닌, 1심에서 인정한 543,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70%)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부 과실(30%)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차량은 라바콘으로 인해 노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1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차로 변경 시 준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역시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손해액 2,886,38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30%를 적용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322,000원을 공제한 543,910원을 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로 변경 시 준수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라바콘 설치로 노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1차로에 가까이 운전하다가 1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차로 변경 시 준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해 차량(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가질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피고의 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후 제한된 범위 내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본 사건에서 총 손해액 2,886,380원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 30%를 적용하고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22,000원을 공제하여 구상금 543,9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라바콘 설치 여부 등은 차선 변경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는 법원의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조사를 충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 범위는 총 손해액 중 상대방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책임액에서 본인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램프 구간과 같이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차선이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전방 주시 의무를 강화하고 속도를 줄여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