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일부만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치료비, 수리비,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 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차량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대 3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543,91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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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