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독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고차량도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고차량이 사고 현장에 없었고, 원고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차량이 사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이 피해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이 정차하자 추돌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