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22일 오전 9시 55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차량 전방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자,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 C와 D는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보험사는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 총 7,065,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추돌 사고의 책임이 피해차량의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원고 주장)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원고차량) 중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즉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 피고차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2,826,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차량이 피해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이 정차하자 추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차량 운전자가 날씨나 시야에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전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차량 앞 차량의 차선 변경이 있었더라도, 피해차량의 감속 정도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만한 급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뒤따라가는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의무이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방을 주시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차가 차선 변경이나 급정거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뒤따라오던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차의 급정거가 '통상적인 운행 중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만한 급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영상 기록(블랙박스 등)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평소에 블랙박스를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떤 차량이 진로를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없으면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