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여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한 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체온계 8,031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며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중국산 체온계 부품을 분리된 형태로 국내에 수입했습니다. 이후 'D' 사무실에서 해당 부품을 단순 결합한 다음, 체온계와 포장 상자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 'E'에 8,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2월 26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5,330,352원 상당의 중국산 체온계 8,031개를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조립하였으므로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산 체온계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한 행위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인 중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과 제4항 제1호는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온계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경우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이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3항 및 제85조 제8항은 거르기 선별 단순 혼합 시험 또는 측정 보관 목적의 보존 분류 판매 목적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을 단순 가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체온계 조립 과정은 이러한 단순 가공활동의 범주에 속하므로 당초 원산지인 중국을 표시했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는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오인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는 주요 부품의 원산지 또는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분류되어 원산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입한 부품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제조 과정이 대외무역법상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은 원산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MADE IN KOREA'와 같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고시 내용을 항상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