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관세법」 ,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관세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5항).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규정(「관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10일(「관세법」 제253조제3항)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2항).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3항 전단).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2항).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물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함)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