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11월 10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E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E가 술집 직원에게 항의하던 B를 제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밀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G를 밀쳤고, 지원 출동한 여성 경찰관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H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