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도로공사 바리케이트용 물통 3개를 들이받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새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용 물통 3개(시가 합계 27,000원 상당)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20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법률 적용, 특히 음주운전 재범 및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전력을 고려했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따른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무면허운전).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조항입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7%)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도 강력히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를 합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