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청주시 서원구 운동장삼거리 교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1,363,530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행위가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했지만,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뺑소니로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의 행동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