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대표인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경영상 해고가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급여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자진 사직한 것이며, 경영 악화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무효입니다. 또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