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공시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이후 최대주주 변경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A사에 두 차례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A사가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상장 폐지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코스닥 시장 운영에 대한 공익적 성격과 재량을 인정하며, A사의 개선 노력 부족과 경영 투명성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78년 설립되어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분쟁은 2018년 A사의 창업주가 주식 5,854,703주(지분 52.39%)를 E 등에게 74,998,745,430원에 양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E가 F사에 A사 주식 2,341,881주(지분 15.89%)를 360억 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A사는 2018년 7월 16일 기한을 넘겨 8월 16일에야 공시하여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8.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 해당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자 A사는 또다시 공시 번복으로 벌점 7점을 추가로 받아,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A사는 2019년 1월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월에는 최대주주가 E에서 G으로 변경되는 등 계속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B사는 2019년 3월 4일 A사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제1차 개선 기간),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9년 10월 28일 상장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이의신청과 추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B사는 2019년 11월 29일 추가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제2차 개선 기간).
그러나 2020년 5월 20일, 당시 대표이사 I가 A사의 예금 133억 원을 인출하여 J 주식회사 대표 K에게 전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7월 6일 I를 해임하고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했으며, 7월 15일 I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30일 검찰은 I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며, A사의 자회사 O 주식회사에서도 약 68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제2차 개선 기간 만료 후 A사가 제출한 이행 내역서를 검토한 B사는 2020년 12월 29일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A사가 개선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으며, 횡령 발생 및 내부 통제 미흡, 경영권 분쟁 지속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A사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리 매매는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A사는 2021년 1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으나, B사의 상장 폐지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상장 폐지 결정이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의 정당성: 회사의 공시 의무 준수, 경영 투명성, 내부 통제 시스템 유지, 그리고 개선 계획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상장 적격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코스닥 시장 운영자인 주식회사 B가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지속적인 공시 의무 위반,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 불안정, 전 대표이사의 133억 원 횡령 혐의 등 경영 투명성 훼손이 심각하고, 두 차례에 걸친 개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장 법인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390조 및 제391조: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코스닥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는 상장 심사 및 관리, 공시 관리를 위한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규정들은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주식회사 A는 2018년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 지연 및 번복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누계 벌점 15.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상장 법인은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됩니다.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주식회사 A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4. 관리 종목 지정 및 매매 거래 정지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6호, 제29조 제1항 제2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상장 폐지 결정 및 이의신청 (상장규정 제38조의2, 제40조, 제47조): 피고 B사는 기업 심사위원회 및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B사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6. 상장 폐지 판단 기준: 피고 B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폐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경영진의 불법 행위,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대한 훼손,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 안정성 위협 등은 핵심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고 B사의 이러한 판단이 자본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사가 주장한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상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