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C정당의 구성원이자 E 대표인 원고 B는, 과거 E 행사 관련 장소에서 발생한 F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I, J의 신고 및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반론문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I는 원고 B를 성폭력 2차 가해 혐의로 피고 C정당에 제소했습니다.
피고 C정당은 당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심위원회에서도 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B의 행위가 정당의 성폭력예방규정에 따른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9월, I와 J은 F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터넷 신문 G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원고 B가 대표로 있는 E의 뒤풀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I는 F이 자신의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가슴을 치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했다고 신고했으며, J은 F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G, 피고 C정당, N단체 등은 2015년 11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면담, 서면조사, 가해자 대면조사, 목격자 추가조사 등을 거쳐 2018년 8월, I와 J이 F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I는 공대위 조사 당시 E 대표인 원고 B에게 공대위 참여를 요청했으나, 원고 B는 중립을 지키겠다며 거부했고 '진실게임에 흥미가 없으니 더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원고 B가 E 활동을 재개하자 I는 피고 C정당의 소통방에 '원고 B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외면한다'며 공개 사과 및 활동 정지 등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2020년 8월 19일 피고 C정당의 전국 온라인 소통방에 I의 요구와 공대위 보고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반론문에는 피해자 I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I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는 원고 B의 반론문 게시 행위를 성폭력 2차 가해로 피고 C정당에 제소했습니다. 피고 C정당은 2020년 12월 23일 원고 B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고, 원고 B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1년 1월 24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정당의 재심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당의 구성원인 원고가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문을 게시한 행위가 피고 정당의 성폭력예방규정에서 정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 결정의 정당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정당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 결정(재심 결정)은 무효가 아님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반론문 게시 행위가 피고 C정당의 성폭력예방규정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 내용을 포함한 반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 넉넉히 추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C정당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 결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징계권과 징계사유 증명책임: 법원은 비법인사단(피고 C정당과 같은 형태의 단체)이 그 구성원에 대해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단체(피고 C정당)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C정당의 성폭력예방규정: 피고 C정당은 '성차별, 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성폭력예방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2조 제3항은 "2차가해라 함은 사건을 묵인방조하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또 다른 가해를 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와 당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반론문 게시 행위가 이 규정에 명시된 '2차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객관적 증거 없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 내용을 포함한 반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피고 C정당은 성폭력예방규정과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재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당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조직 내 규정의 중요성: 소속된 조직의 성폭력 관련 규정(예: 2차 가해의 정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내부 징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존중: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온라인 소통방 등 공개된 공간에 의견을 게시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직 내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내부 징계의 정당성: 단체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징계위원회, 재심위원회 등)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는 그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단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의 영향: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가해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은 내부 징계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 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