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B는 F공단을 상대로 피크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6,360,69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641,800원)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임금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B는 F공단에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되어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보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F공단이 근로자 B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일부가 소멸시효 기간을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B에게 64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크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57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임금의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B는 피크임금 재산정 오류로 인한 일부 미지급 임금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상당 부분의 청구는 소멸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구 제48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멸시효 도과였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적인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와 같은 복잡한 임금 체계가 적용되는 경우, 본인의 임금명세서와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꼼꼼히 대조하여 임금 계산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회사 규정, 관련 통신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