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예식장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 간의 채권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지급했으며, 이 금액이 피고와의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며,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나, 나머지는 부속합의에 따른 잔여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남은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되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