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속합의를 통해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가 변경되며,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B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A는 변제된 금액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가 지급한 총 75,800,000원 중 300,000원만 공정증서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 75,500,000원은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99,700,000원이 남았다고 보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만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통해 7억 6,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속합의를 통해 1억 원은 공증하고 나머지 5억 4,565만 원은 인증하기로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이자 없는 공정증서상의 1억 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잔여대금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는 자신이 이미 변제한 금액만큼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이 이자 없는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자가 붙는 다른 채무 중 어디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 지급을 유예해 주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에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의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4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1카정1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2. 2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채무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인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에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1억 원 채무 중 300,000원만 변제된 것으로 인정받아 99,700,000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고, 피고는 이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와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특례)가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