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학생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후유장해율 및 향후 치료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4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2번 경추 추궁근 골절, 제3번 경추 추궁판 골절, 경추 2/3번간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경추간 전방위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특히 사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원고의 장래 일실수입을 대졸 정규직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볼 것인지, 후유장해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2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술 여부 및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9%로 감산할 것인지, 그리고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 치료비 인정 여부 등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226,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041,407원(재산상 손해액 56,041,407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2016년 6월 14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5월 21일(제1심 인용액 61,814,594원에 대해)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5월 13일(추가 인용액 2,226,813원에 대해)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대학생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정규직 평균 소득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추 손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9%의 영구장애로 인정했고, 향후 치료비 중 흉터 제거술 비용은 시술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당심 변론 종결일에 시술받은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 2,226,813원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