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C가 운전하던 D 승용차에 의해 충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C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당황하여 원고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화물차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G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적어도 30%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C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유사 트럭의 휴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분석서를 채택하지 않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과 수리비를 포함한 총 25,592,210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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