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D 승용차가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A가 운전하는 F 화물차를 충격한 사고에서,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승용차 보험회사는 A에게 휴차손해(일실수입)와 수리비 등 총 25,592,21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휴차손해는 실제 수리기간 27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4일 오전 11시경, D 승용차 운전자 C는 보령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당황하여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A의 F 화물차를 충격했고, D 승용차는 신호등 기둥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 승용차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F 화물차의 지입차주인 원고 A는 사고로 차량 수리 및 영업 손실을 입었고, 화물차 소유주인 G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승용차 운전자 C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화물차 운전자 A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F 화물차의 휴차손해(일실수입)와 수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G 주식회사의 채권양도가 적법하여 A가 직접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592,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4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D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휴차손해 및 수리비를 포함한 총 25,592,21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