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20년 4월 21일 한의원에서 의사 면허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혼합하여 약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로,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로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의약품들이 서양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의사가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한의사가 처벌받은 사실과 공개적인 논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