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억 6천여만원의 임금과 2천 6백여만원의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총 194,605,31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 F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동시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법리 또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 퇴직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법원이 소송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서류, 메시지 등 자신의 근로 사실과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