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의 입주자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관리규약 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입주자들의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입주자들의 자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제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무효행위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회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