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L 주식회사에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던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부제소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회사의 지휘·감독 내용을 종합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L 주식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관계 성립을 원치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나,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여부,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연 20%) 적용 여부
피고인 L 주식회사는 원고인 채권추심원 11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E, F, G에게는 2022년 1월 28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L 주식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주체, 이윤 및 손실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소득세 원천징수 형태,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 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29120 판결 등 참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이 법규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부제소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다27671 판결 참조).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현저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기준(예: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다8631 판결 참조).지연이자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임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고의가 없었거나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다는 사유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계약 형태가 '위임계약'이나 '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업에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목표 설정, 보고 체계, 업무 방식 교육 및 통제, 사무실 및 비품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다면, 1년간의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등으로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정년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정년퇴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정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산정하지 않고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