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2015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직원 다수의 찬성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취업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본연봉,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차액 총 32,594,870원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원고가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한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 공단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이 효력을 상실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직원 설명회, 찬반투표(찬성률 92.4%),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공단에 입사하여 2020년 퇴직한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후인 2017년 연봉계약은 체결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반대하여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A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닌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차액 총 32,594,87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A는 2018년 임금 차액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집단적 동의(노동조합 동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기존의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취업규칙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경된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과거 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인정하여 추가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