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흥시 B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야간 02시부터 06시까지의 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며 미지급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약 3,979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흥시 B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야간 02시부터 06시까지의 4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39,797,0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4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시흥시 B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야간 02시부터 06시까지의 4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야간 02시부터 06시까지 학교 측 지시에 따라 순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후 일과보고가 해당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과 감독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책임 문제 등으로 기숙사를 비우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취침을 위한 시간이며 취침 설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 측이 원고에게 해당 시간에 기숙사에 머물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기숙사를 나갈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근로시간은 비단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상당 시간 보장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02시부터 06시까지의 4시간 동안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순찰 등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일과보고만으로는 사용자의 간섭과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대비로 인해 기숙사를 비우기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해당 시간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한 근로시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 수행 의무를 지거나 장소적 구속으로 인해 개인적인 자유가 박탈되었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