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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유상증자 업무를 방조한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Q의 행위를 도왔으나, 자신은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D, F, E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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