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주위적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모든 공동소송인의 다툼을 한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는 자문용역을 수행하여 투자유치에 기여했고,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문용역은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며,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판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의 요청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했고, 이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업무 수행이 매각거래 성사에 결정적이었고, 주위적 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업무를 중도에 중단했고, 주위적 피고가 나머지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성공보수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감액된 성공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일부 취소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