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수영 강습생인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수영 강습생인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거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수영 실력, 시력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이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도 도움을 주려던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강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저녁,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이 물속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같은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수영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팔 위쪽과 겨드랑이 사이를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저녁, 피해자가 수영 후 밖으로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으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돕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변화하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소사실(가슴 접촉)은 배영의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수영 실력 및 시력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이라기보다는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소사실(팔과 손목 잡아당김)에 대해서는 수영장의 깊이 변화와 수강생들의 미숙한 수영 실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접촉 부위가 성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의도를 가진 다른 행동이 없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형법):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접촉 부위나 행위 태양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환경 등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의 경우, 행위 당시 피고인의 시야, 수영 실력 등 상황적 요인과 행동의 합리성, 유사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 등을 면밀히 살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변화하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영장과 같이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성적인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가적인 행동 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도움 제공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