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3명에게 총 3,170만 14원의 임금과 총 1억 97만 7,072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에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2018년 9월분 임금 3,404,680원을 비롯한 총 31,700,014원의 임금과 E의 퇴직금 40,287,255원을 비롯한 총 100,977,07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죄목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제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처벌,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의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하지만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의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과 같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을 정확히 알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