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계산 순서 문제로 화가 나 빈 병을 깨고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찾아와 커피팩을 던져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손님을 먼저 계산해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편의점에 팔기 위해 가져갔던 빈 병들을 모두 깨뜨린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여전히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총 8,000원 상당의 커피팩 8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 강제 노역을 통해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인 2019년 7월 12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번한 재산 피해는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폭행 사건의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범행이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알코올 섭취는 판단력을 저하시켜 충동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