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마을버스 촉탁직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해고되자, 피고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위반, 대표권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의 체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만료로 보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마을버스 촉탁직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년 5월 2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와 제2노동조합이 2018년 9월 13일 체결하고 9월 18일 변경 합의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8세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정년이 만 68세가 되는 2019년 5월 3일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 대표권 남용,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년 신설 및 상여금, 성실수당 삭감 등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와 제2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반했는지, 제2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 있었는지, 제1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변경합의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교섭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의 쟁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가 정당한 정년 만료 통지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체협약 및 변경합의 체결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68세) 만료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그 변경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퇴직은 해당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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