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E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B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과 체결했던 잔토 처리 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로 인해 계약상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 C에게 총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포항시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은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과 잔토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식회사 B의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로 인해 A 주식회사는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계약에는 이런 상황 발생 시 주식회사 B이 A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주식회사 B과 C이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이 원고 A 주식회사와의 계약상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 C이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3월 9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지연손해금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잔토 처리 용역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 강화 목적과 피고 주식회사 B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 1억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처분이 내려진 이상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소송 제기만으로 법적 지위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진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