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노동
한 항공사가 경영난으로 퇴사한 조종사들에게 입사 시 지급했던 출근 격려금과 교육 훈련비 반환을 청구한 반면, 조종사들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 통보와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했으므로 미지급된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소송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공사는 조종사들이 입사 시 2년 또는 5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출근 격려금과 교육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했다며 이들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대형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항공사의 적극적인 제의로 입사했으나, 입사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너 구속 등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20% 삭감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항공사는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고 퇴사를 방해했으며, 계속되는 임금 체불과 무급휴직 강요를 견디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직권 말소로 퇴직 처리된 후, 조종사들은 미지급된 월 급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명절 상여금 등의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영 악화 및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 측이 지급한 출근 격려금 및 교육 훈련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 삭감, 무급휴직 통보, 임금 체불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체불된 임금(월 급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명절 상여금 등) 및 지연 이자 청구권의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항공사)는 본소를 포기하고 피고(조종사들)들은 반소를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그에 따른 회사와 근로자 간의 금전적 청구 다툼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상호 포기하고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종사들은 항공사의 임금 체불과 무급휴직 강요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퇴사가 약정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5항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사용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월 급여, 명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도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미지급 월 급여 외에 명절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각종 약정서(출근 격려금 반환, 교육 훈련비 상환 등) 작성 시 약정 해지의 조건과 반환 의무 발생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귀책 사유(경영 악화, 임금 체불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의 반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삭감,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무급휴직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월급, 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약정서, 퇴사 통보 및 사직서 관련 기록 등을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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