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해 약 4억 6,09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5,940만 원을 2015년 6월 23일 피고 C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피고 B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D는 총 1억 8,456만 1천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배당 절차에서 피고 C는 채권양수인으로서 1,199만 8,526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고, 원고 A는 2순위로 1억 1,348만 2,20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배당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의 채권양도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무효 확인 부분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채권이 채권양도 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 B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었고,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다른 회사(D)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피고 C 주식회사에 양도했는데, 이 시점에서 피고 B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채권 양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거나, 혹은 허위로 꾸며진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양도된 채권을 다시 피고 B의 재산으로 되돌려 놓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적법한지 및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양도 계약이 채무자 피고 B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채권양도 계약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각하하고 일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받아들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이 원고 A에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 원고 A가 공탁된 자금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