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간의 계약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 C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 피고 C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