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에 위치한 D건물의 분양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이전에 분양대행을 맡았던 C와 E가 계약을 포기한 후 원고가 그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행 수행에 따른 2차 분양대행수수료 20,636,000원과 관리비 42,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2차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행한 분양대행업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월 3,3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3개월분의 관리비 총 42,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