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는 K당의 R군수 공천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K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에는 컷오프 여론조사 후 2인 경선을 하기로 했다가, 한 후보자가 철회하자 3인에 대한 한 번의 경선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이 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H 후보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에 공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H 후보 추천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당의 공천 방식 변경이 합리적이고, H 후보가 특별복권되었으므로 공천 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4명의 후보자들이 K당의 R군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K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후 2인 경선 방식을 의결했으나, A씨와 G씨가 H씨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가 기각된 후 F씨가 공천 신청을 철회하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남은 3인(A, G, H)에 대해 한 번의 경선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와 G씨는 이 방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천 신청 철회로 간주하여 H씨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이에 A씨는 K당의 공천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H씨 추천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공천 후보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K당의 공천 과정과 H 후보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