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서구 Y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2013년 11월경부터 건물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으며, 그의 직무 계속은 건물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관리인 직무 수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서구 Y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구분소유자들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모두 속해있습니다. 피신청인 X는 2013년 11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건물을 관리해왔으나, 신청인들은 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관리인(Z)을 선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Z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X)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Y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X)이 서울 강서구 Y 건물의 관리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집행관 공시명령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피신청인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며, 관리인은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러한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관리 규정을 따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직무 계속으로 인한 혼란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주상복합건물 포함)의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수납 및 사용 등 관리 업무의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관리인 선임을 추진하거나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는 법률과 관리규약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