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해외 원정 도박 자금 보관을 위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 행위로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원 확인 및 보증의 의미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보관할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A는 체크카드를 신원 확인 및 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크카드 제공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었는지, 그리고 약정된 30만 원에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신원확인 및 보증의 의미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해외 원정 도박 자금 보관을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체크카드 대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에서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 제공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법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공 목적이 '대여'가 아닌 '신원확인 및 보증'으로 보았고, 대여의 대가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제공을 넘어 대여 의사 및 대가 관계 유무가 법 적용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융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그 목적과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타인이 자신의 금융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목적이 무엇이든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신원확인 및 보증'과 같은 모호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 도구의 사용은 본인 명의로 본인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