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들은 자금 없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계획하고, 허위 공시와 중요 정보 누락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죄를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을, 사채업자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약 69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H는 2015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사업 한계에 부딪혀 신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D는 보톡스균 특허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피고인 B은 D에 대해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상장사 인수를 모색하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D를 인수한 뒤 상장사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H를 상장사로 선정하고, F조합을 설립하여 H 주식 210만 주(32.31%)를 2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은 H 주식 인수 자금이 전혀 없어 사채업자 C로부터 계약금 40억 원을 빌리는 등 무자본 M&A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인수 자금이 F조합의 자기 자본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조합 출자금의 50%를 출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고, 사채업자 C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H의 주가는 2016년 3월 10일 종가 9,750원에서 3월 30일 종가 29,200원까지 인위적으로 부양되었고, 피고인 C은 주식 매도로 6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은 F조합의 채무 변제를 위해 H의 자회사 D와 손자회사 E의 자금을 자신들 명의의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총 5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AI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무자본 M&A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인 A, B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저지른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중요 사항 누락이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속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와 각 피고인의 공모 관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임원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965,460,415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편취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은 자신의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채업자 C 또한 이러한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 M&A와 허위 공시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와 관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자본 M&A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공시하고 중요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며,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일정 비율(총수의 5% 이상)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식의 변동이 총수의 1% 이상일 경우에도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거나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이 담보 주식을 취득하고도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 A, B이 F조합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횡령ㆍ배임):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을 임원 단기 대여, 자회사 대여,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취했으며,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이 H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무자본 M&A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A, B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M&A 시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 기업 인수 및 합병(M&A) 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채 등 타인 자본을 활용한 무자본 M&A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철저 준수: 주식 대량보유 상황, 최대주주 변경, 자금 조달 방법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 누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 시 적법 절차 준수: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임원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면 계약의 위험성: 공식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이면 계약은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시 내용과 상반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 목적의 행위 경계: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