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년 11월 12일 저녁, 서울 금천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왼팔을 잡아당겨 바디캠을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날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바디캠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경찰관과 피해품 사진 등을 증거로 참고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