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남편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 권한을 수여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민법에 따라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남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를 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남편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했으며, 남편이 원고를 대행하여 대출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남편에게 교부한 점, 대출계약 체결 직후 피고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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