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남편 C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금융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C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1억 6천6백3십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 A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직접 보증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남편에게 대리 권한을 주어 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대출 계약서에 아내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아내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아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와 인감증명서 교부, 해피콜 통화 등이 보증 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대출 계약 체결 직후 피고 직원과의 '해피콜' 통화에서 자신이 남편의 대출을 연대보증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남편 C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고 C이 원고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 방식): 이 조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보증 계약의 성립에 서면 방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을 막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명'과 '기명날인'의 차이: 판례는 '보증인의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타인이 대신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보증인을 대행하여 날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명'은 이름을 쓰는 것이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권 인정 여부: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해피콜'을 통해 보증 의사를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남편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으며 남편이 원고를 대행하여 기명날인한 것을 유효한 보증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인감도장과 같은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이후 확인 통화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계약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피콜' 등 보증 사실 확인 전화 통화에 응대할 때는 내용을 정확히 듣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네"라고 답변하는 것이 보증 의사를 확인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간의 금전 관계에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