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태양열 집열기 국내 인증 및 판매를 위한 협약(조합계약)을 체결했으나, B가 인증 지연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A는 B에게 약정금(영업이익 분배금 및 용역 보수) 2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그 범위는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물론, 조합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의무 불이행 및 단일 진공관형 인증 실패, 사업 수익 미미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태양열 집열기 국내 독점 판매 사업을 위해 원고, 피고, D 세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태양열 집열기의 인증과 대외 업무를, 피고는 사업장과 비용을, D은 영업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태양열 집열기 인증이 지연되자, 피고는 협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자신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이 용역계약인지 조합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협약의 대상이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에 한정되는지 이중 진공관형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협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협약의 성격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았으며, 협약의 범위는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임을 전제로 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조합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협약에 따른 핵심 의무인 인증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협약 대상 제품의 인증 실패와 피고의 해당 제품을 통한 영업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협약의 법적 성격과 범위 그리고 원고의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사업의 목표, 각 당사자의 역할, 출자의 내용, 이익 및 손실 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모호하게 '대외 업무'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업의 핵심 요소(여기서는 제품 인증)가 불확실할 경우, 그 위험 부담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하고, 인증 실패 시 계약의 효력이나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업의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단일 진공관형과 이중 진공관형처럼 유사하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 계약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절차와 내용으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기적절하게 해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