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통신기 판매업체와 피고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는 태양열 집열기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인증 및 대외 업무를, 피고는 사업장과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고는 중국회사 C와 태양열 집열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인증 지연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영업이익의 분배와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협약 대상이 단일 진공관형에 한정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협약의 성격이 조합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용역 대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약의 범위가 단일 진공관형에 한정되며, 원고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단일 진공관형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