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해임된 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자신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임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임시총회의 발의 요건, 직접 출석 정족수, 의사 정족수,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공증 절차 누락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신청인 B는 2010년 12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속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조합 사무실을 점유했습니다. 이에 조합 이사였던 신청인 A는 B의 직무 집행을 막고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B의 업무 방해 금지 및 조합 사무실 인도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B는 임시총회 발의 요건, 직접 출석 정족수, 의사정족수 미달, 서면결의서의 위조 및 하자, 공증 절차 누락, 해임 사유 없음,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해임 결의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유효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의 요건 충족 여부, 총회 직접 출석 조합원 수의 적법성,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공증 절차 누락이 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기할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 B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 A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신청인은 담보로 3천만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반면,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업무 방해 금지, 사무실 인도 및 간접강제)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의 조합장 해임 결의가 발의 요건, 직접 출석 정족수, 의사정족수 등을 대체로 충족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하자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유자의 대표조합원 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증 절차 누락이나 소명 기회 미부여가 해임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 결의가 유효하므로 신청인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및 정관 제9조 제4항 (대표조합원 선임): 이 규정들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자 전체의 뜻을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전에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유자들이 특정인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조합 관련 법률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정인이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하는 다른 공유자들이 국내 거주하는 1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1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총회에서 의결을 할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직접 출석'의 의미를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조합원이라도 실제로 총회에 참석했다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한 조합원도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직접 출석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폭넓게 적용한 것입니다.
정관 제18조 제3항 (임원 해임 절차) 및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의 발의 요건과 의사정족수(출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된 여러 서면결의서 중 일부만을 무효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3항 (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이 조항은 법인 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의사록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공증 절차의 누락이 임원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곧바로 결의의 본질적인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총회 결의 시에는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모든 절차적 요건(발의, 정족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 등 의결권 행사 자료는 위조나 중복 집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조합원 지정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인이 대표할 것을 예정했거나 사후에 추인했다면 그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회 의사록의 공증 절차는 법적 분쟁 예방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이행하는 것이 좋지만, 그 누락이 반드시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원 해임 관련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하게 해임된 임원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직위를 상실합니다.